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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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곡성군 고시 제2024-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과 | ||
| 고시일 | 2024-01-04 | 문의처 | 061-360-842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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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고시 제202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고시 곡성군고시 제202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고시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오곡면 오지리 일원 등 군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원활한 토지보상과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 고시합니다.
2024. 1. 4.
곡 성 군 수 2024년 01월 04일 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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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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