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자양동 695일대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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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6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5-30 | 문의처 | 02-450-768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광진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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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67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자양동 695일대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 업)’상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2023.12.20.)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자양동 695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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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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