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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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시 제2024-1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도시국 안전과 | ||
| 고시일 | 2024-02-08 | 문의처 | 033-550-231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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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시 제2024-1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태백시장 2024년 02월 08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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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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