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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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5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4-03-28 | 문의처 | 02-2241-366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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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54호 북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건설부고시 제739호(1963.12.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40호(2022.01.2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성북동 산25-112일대 북 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 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024년 0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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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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