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동차클러스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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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3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4-09-26 | 문의처 | 031-8024-346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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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393호 자동차클러스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96호(2021. 9. 14.)로 지정된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도곡리, 희곡리 일원의 자동차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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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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