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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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5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 | ||||||||||||||
| 고시일 | 2024-05-09 | 문의처 | 02-879-6693 | ||||||||||||
| 열람장소 | 홈페이지 및 일자리벤처과 사무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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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5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기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개정에 따라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1. 변경 취지 ○ 조례 개정으로 제한 가축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시의 제한 가축의 종류를 조례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2. 변경 내용
3.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
4.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 일자리벤처과(02-879-6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09일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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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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