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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5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
고시일 2024-05-09 문의처 02-879-6693
열람장소 홈페이지 및 일자리벤처과 사무실 등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5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기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개정에 따라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1. 변경 취지

 ○ 조례 개정으로 제한 가축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시의 제한 가축의 종류를 조례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2. 변경 내용

기존 (제한 가축의 종류)

변경 (제한 가축의 종류)

「축산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가축분뇨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3.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

해당지역

지정일

제한목적

제한 가축의 종류

관악구 전역

제정 1988. 5. 1.

개정 1993. 8. 7.

      1994. 11. 16.

      1999. 5. 6.

개정 2024. 5. 8.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

「가축분뇨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4.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 일자리벤처과(02-879-6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09일

관악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79-6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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