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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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국가유산과 | ||
| 고시일 | 2024-06-10 | 문의처 | 032-930-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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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9호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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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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