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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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7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국가유산과 | ||
| 고시일 | 2024-06-20 | 문의처 | 032-930-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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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70호 조례개정에 따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문화유산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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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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