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협재관광지(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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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20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 |||||||||||
| 고시일 | 2024-06-12 | 문의처 | 064-710-3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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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20호 협재관광지(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고시 협재관광지(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변경 사항: 일반음식점3 세부용도 및 연면적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47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유원지, 관광지 - 명칭: 협재관광지(유원지) 개발사업
4. 면 적(변경없음) : 106,185㎡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제주시장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7. 실시계획인가(변경) 조서 : 붙임 2.
8.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 붙임 3. 2024년 0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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