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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협재관광지(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협재관광지(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고시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20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고시일 2024-06-12 문의처 064-710-3386
열람장소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20호

협재관광지(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고시

 협재관광지(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변경 사항: 일반음식점3 세부용도 및 연면적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관광지 조성계획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684.64㎡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12.51㎡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299.94㎡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0.06㎡

*연면적 42.13㎡ 감소

도시관리계획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685㎡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12.51㎡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299.94㎡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0.06㎡

*연면적 42.49㎡ 감소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47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유원지, 관광지

- 명칭: 협재관광지(유원지) 개발사업

 4. 면 적(변경없음) : 106,185㎡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제주시장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7. 실시계획인가(변경) 조서 : 붙임 2.

 8.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 붙임 3.

2024년 0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10-3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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