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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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270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 ||
| 고시일 | 2024-06-25 | 문의처 | 064-728-3403 |
| 열람장소 | 제주시청 홈페이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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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4-270호 초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해 조성된 초지가 초지법 제23조에 의하여 관리제외 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초지의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해제고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간 : 2024.6.25. ~ 2024.7.10. - 내용 : 초지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지형도면 해제고시 2024년 06월 25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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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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