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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7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건설과
고시일 2024-01-26 문의처 043-420-2885
열람장소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첨부파일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요청에 따라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공고문을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2. 지정대상: 대강1, 대강3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끝.

2024년 01월 26일

단양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420-28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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