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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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4-01-26 | 문의처 | 043-420-2885 |
| 열람장소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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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요청에 따라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공고문을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1. 고시내용: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2. 지정대상: 대강1, 대강3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끝. 2024년 01월 26일 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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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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