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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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4-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 ||
| 고시일 | 2024-01-08 | 문의처 | 055-530-176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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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지내『대합면 십이리지구 도로선형 개선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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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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