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대산1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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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4-7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 ||
| 고시일 | 2024-04-23 | 문의처 | 055530183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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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4-7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대산1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2024년 04월 23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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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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