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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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4-11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4-06-20 | 문의처 | 055530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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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4-110호 창녕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같은 법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에 따라 창녕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6월 20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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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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