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일동1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3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24-09-11 | 문의처 | 0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35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일동1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88-4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일동19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하고,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87), 도로과(031-538-243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4년 09월 11일 포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