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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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349호 | ||
| 담당기관 | 포천시 | ||
| 고시일 | 2024-09-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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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읍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정 전 투기심리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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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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