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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정정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108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설안전국 환경과
고시일 2024-03-05 문의처 033-430-2662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108호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정정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와「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정정고시 사유

홍천군 고시 제2023-259(2023.06.30)호로 고시된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홍천강(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km 이내 제외지역) 입지제한지역 0m, 20m를 100m로 일부 버퍼오류사항 정정ㆍ재획정 등

2024년 03월 05일

홍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30-2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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