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막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 고막지구 지구외도로) 실시계획 인가 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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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2-05 | 문의처 | 031-980-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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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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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39호 고막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 고막지구 지구외도로) 실시계획 인가 폐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3-28(2023.02.01.)호 및 김포시 고시 제2023-271(2023.10.1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고막지구 지구외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폐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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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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