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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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4-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고시일 | 2024-01-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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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4-2호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08호(2009. 4. 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4호(2010. 9. 6), 남동구 고시 제2011-26호(2011. 4.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20호(2018. 12. 10.), 남동구 고시 제2019-40호(2019. 3. 22), 남동구 고시 제2019-112호(2019. 9. 11), 남동구 고시 제2022-141호(2022. 12. 15)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의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01월 11일 남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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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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