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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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
| 고시일 | 2024-06-27 | 문의처 | 02-2133-4645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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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13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 10. 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 3. 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2024년 0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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