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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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2-27 | 문의처 | 031-980-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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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49호 김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고시 김포시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대명·대벽·석정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3. 1.2 실효됨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각각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2월 27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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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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