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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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2-27 | 문의처 | 031-980-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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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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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55호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1998-68호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19-68호로 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김포시고시 제2019-186호로 실시계획인가, 김포시고시 제2020-1호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김포시고시 제202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김포시고시 제2023-7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김포시고시 제2023-340호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김포 중로 2-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여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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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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