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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55호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4-02-27 문의처 031-980-2358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55호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1998-68호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19-68호로 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김포시고시 제2019-186호로 실시계획인가, 김포시고시 제2020-1호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김포시고시 제202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김포시고시 제2023-7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김포시고시 제2023-340호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김포 중로 2-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여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김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980-23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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