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5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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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5-23 | 문의처 | 031-980-2441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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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25호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5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포시고시 제2010-74(2010.05.17.)호로 최초결정 및 김포시고시 제2023-127(2023.05.17.)호로 변경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23-153(2023.06.13.)호 및 김포시고시 제2023-351(2023.12.29.)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던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5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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