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한강중로1-27, 한강소로3-2)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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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6-26 | 문의처 | 031-980-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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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52호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한강중로1-27, 한강소로3-2)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2(2007.10.29.)호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114호(2022.05.18.)호로 결정(변경)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한강중로 1-27호선 및 한강소로 3-2호선)에 대하여 김포한강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용지 신축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 일부확장을 위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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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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