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막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 고막지구 지구외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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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6-28 | 문의처 | 031-980-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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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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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164호 고막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 고막지구 지구외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 2017-200호(2017.11.21.)호로 최초 결정되었고, 김포시 고시 제2022-15(2022.01.19.)호로 최초 실시계획인가된 고막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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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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