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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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4-6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안전도시국 녹지과 | ||
| 고시일 | 2024-04-18 | 문의처 | 033-530-2262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녹지과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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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4-69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 ․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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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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