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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한양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한양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6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4-05-30 문의처 02-450-768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한양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
업)’상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2023.12.20.)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자양동 695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450-7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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