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4년 사방지(산지사방)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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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4-51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4-03-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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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성군 내 산사태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붙 임과 같이 사방지 지정 및 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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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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