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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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2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주택사업과 | ||
| 고시일 | 2024-04-11 | 문의처 | 02-2147-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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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29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5호(2017.07.20.)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되고 송파구 고시 제2020-122호(2020.03.28.), 송파구 고시 제2023-64호(2023.04.20.)로 (경미한)변경된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송 파 구 청 장 2024년 04월 11일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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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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