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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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2-29 | 문의처 | 02-450-7690 |
| 열람장소 | 서울시보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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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5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78호(1996.6.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3호(200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 (2011.4.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3호(2019.7.18.)로 고시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에 따른 구역계 확장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2.18.)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2월 29일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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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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