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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4-02-29 문의처 02-450-7690
열람장소 서울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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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5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78호(1996.6.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3호(200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 (2011.4.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3호(2019.7.18.)로 고시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에 따른 구역계 확장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2.18.)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광진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450-76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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