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고시(2024년 이천시 사방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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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3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문화교육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4-06-21 | 문의처 | 031-645-3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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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318호 사방지 지정고시(2024년 이천시 사방사업) 2024년 이천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2. 사방지 지정사유 : 2024년 이천시 사방사업(계류보전, 산지사방)
3. 행위제한 :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고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단,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4. 사방지 지정고시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이천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031-645-384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지정구역 도면 1부. 끝.
2024년 06월 21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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