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3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 ||
| 고시일 | 2024-05-16 | 문의처 | 02-3396-5774 |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 ,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30호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1973.09.06.)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호(1976.04.07.), 건설부고시 제288호(1978.09.2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08.02.)로 무교,다동,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6호(2022.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7호(2022.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1호(2023.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4호(2023.09.21.)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