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자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4-178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고시일 | 2024-06-28 | 문의처 | 043-740-3934 |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043-220-2476) , 영동군 재난안전과 (043-740-3934)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고시 제2024-178호 고자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충청북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