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죽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구 지정 및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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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성주군 고시 제2024-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건설안전과 | |||||||||||||||||||||||||||
| 고시일 | 2024-01-30 | 문의처 | 054-930-6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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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고시 제2024-6호 화죽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구 지정 및 고시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수
3.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24. 1. 29.
4. 정비계획
※사업시기는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의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작은지구:성주군 안전과 안전진단팀)과 협의하여야 함.
7. 지형도 열람 및 문의처 : 경상북도 성주군 안전과(☏054-930-6462) 2024년 01월 30일 성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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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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