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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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4-2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건설교통실 | |||||||||||||||||||
| 고시일 | 2024-02-07 | 문의처 | 042-840-2552 | |||||||||||||||||
| 열람장소 | 계룡시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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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4-2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고시 1. 목 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대상
2024년 02월 07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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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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