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다대1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4-91호 | ||
| 담당기관 | 사하구 | ||
| 고시일 | 2024-09-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48-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4항 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주택법」제19조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 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