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천 희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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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153호 | ||
| 담당기관 | 홍천군 | ||
| 고시일 | 2024-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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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19-37호(2019.01.1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9-36호(2019.01.29.)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9-551호(2019.11.15.)로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홍천군고시 제2020-562호(2020.10.22.)로 도시개발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홍천군고시 제2023-494호(2023.12.1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홍천군고시 제2023-514호(2023.12.20.)로 도시개발 구역(경미한 변경),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홍천군공고 제2023-2143호(2023.12.21.), 제2024-9호(2024.1.2.), 제2024-246호(2024.1.31.)로 공사완료 공고된 홍천 희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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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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