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A1-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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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4-03-28 | 문의처 | 02-2133-7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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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66호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A1-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33호(2024.03.14)로 결정(변경)된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A1-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대해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0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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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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