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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방지 지정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4-87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산림자원과
고시일 2024-05-13 문의처 061-390-7425
열람장소 산림편백과
첨부파일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4-87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4년도 사방사업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고시합니다.

2024. 5. 13.

장 성 군 수

1. 지정 내역 :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127-1 외 6필지

2. 지정 사유 : 2024년 사방사업 사업지

3. 사업의 종류 : 사방댐 2개소

4.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지정연월일 : 2024. 5. 13.

6.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 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방사업법 제 14 조 의거)

7. 열람 및 문의사항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3일

장성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90-7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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