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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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4-66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산림자원과 | ||
| 고시일 | 2024-04-08 | 문의처 | 061-390-7425 |
| 열람장소 | 산림편백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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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4-66호 사방지 지정 고시 장성군 고시 제2024 - 66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4년도 사방사업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고시합니다.
2024. 4. 8.
장 성 군 수
1. 지정 내역 : 장성군 삼계면 죽림리 산132번지 외 7필지(세부내역 참조) 2. 지정 사유 : 2024년 사방사업 사업지 3. 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3개소 4.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지정연월일 : 2024. 4. 8. 6.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 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방사업법 제 14 조 의거) 7. 열람 및 문의사항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8일 장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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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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