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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도시관리계획(밀양하남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재생과(359-527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