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양지 소로 2-16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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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405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4-07-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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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84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양지 소로2-16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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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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