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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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197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4-10-11 | 문의처 | 042-251-4707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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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19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라, 기점지 입지 불안정 해소와 안정적 시내버스 운행 및 시민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2. 삼정동 공영차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동구청(도시계획과 ☎042-251-470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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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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