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고성 유흥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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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4-1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4-10-10 | 문의처 | 055-254-4153 |
| 열람장소 |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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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4-193호 급경사지(고성 유흥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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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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