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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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4-18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24-09-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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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4-182호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산7-1번지 일원의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09월 20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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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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