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8-5236(2018.12.20.)호, 경기도 고시 제2019-5136호(2019.8.23.), 경기도 고시 제2020-5083호(2020.04.17.), 경기도 고시 제2021-5184호(2021.11.19.) 및 경기도 고시 제2023-5020호(2023.3.1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