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 장당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1호선 등 4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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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391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4-09-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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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6-206(2016.08.05.)호로 최초 결정되고, 제2017-312(2017.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9-418(2019.11.28.)호, 평택시 고시 제2022-38(2022.02.07.)호, 평택시 고시 제2022-186(2022.06.15.)호, 평택시 고시 제2023-191(2023.5.26.)호, 평택시 고시 제2023-518(2023.12.27.)호로 결정(변경)된 장당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등 4개소)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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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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