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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계획시설 소로1-52호선 등 19개 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