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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