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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대연4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대연4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03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일 2024-10-16 문의처 051-607-4615
열람장소 부산남구청 건축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03호

도시관리계획(대연4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16호(2008.06.1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6-115호(2016.12.28.)로 사업시행인가,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124호(2017.12.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87호(2024.08.14.)로 준공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03-100번지 일원 대연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의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3호(2024.10.09.)로 이전고시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07-4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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