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대연4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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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0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
| 고시일 | 2024-10-16 | 문의처 | 051-607-4615 |
| 열람장소 | 부산남구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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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03호 도시관리계획(대연4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16호(2008.06.1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6-115호(2016.12.28.)로 사업시행인가,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124호(2017.12.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87호(2024.08.14.)로 준공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03-100번지 일원 대연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의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3호(2024.10.09.)로 이전고시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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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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